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위와 장모간의 매매계약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매 가능 여부 확인:
먼저, 해당 분양권이 전매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 계약서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사위가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매매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의 시가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저가 양도나 동거 봉양 규정 등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매 제한 확인:
또한, 해당 분양권의 전매 제한 여부와 전매 가능 횟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위와 장모간의 매매계약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수 있으며, 상세한 계약 내용과 지역별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