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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침팬지94
기막힌침팬지9424.03.17

사위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1.장모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

2.결혼한 딸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하고 사위가 계약금 대납.

3.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바꾸려고 함

이 경우 사위와 장모간 매매계약으로 전매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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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에 매매계약을 하여도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다면 두 분사이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지급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는 사위가 장모에게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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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장모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

    2.결혼한 딸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하고 사위가 계약금 대납.

    3.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바꾸려고 함

    이 경우 사위와 장모간 매매계약으로 전매도 가능할까요?

    ==> 전매제한 아파트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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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위와 장모간의 매매계약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매 가능 여부 확인:

    먼저, 해당 분양권이 전매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 계약서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사위가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매매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의 시가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저가 양도나 동거 봉양 규정 등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매 제한 확인:

    또한, 해당 분양권의 전매 제한 여부와 전매 가능 횟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위와 장모간의 매매계약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수 있으며, 상세한 계약 내용과 지역별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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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모님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 실거주, 실입주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분양권매매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매가 가능하다면 부모 자녀간 매매계약이 가능 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거래금액은 계좌로 이체하시고 증빙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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