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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날쥐109
청초한날쥐109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3.18
    Q. 성인 대상 교육 교육청 인허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학원 시설은 없이 수강생이 모이면 대관하여 강의를 할 예정이고인원은 10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이 경우 그냥 교육서비스업 등록후 일반 과세로 진행하면 될지꼭 교육청 인허가가 있어야 할지 몰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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