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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날쥐109
청초한날쥐10924.03.18

성인 대상 교육 교육청 인허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 시설은 없이 수강생이 모이면 대관하여 강의를 할 예정이고

인원은 10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냥 교육서비스업 등록후 일반 과세로 진행하면 될지

꼭 교육청 인허가가 있어야 할지 몰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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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지는 제공하시려는 부동산 교육의 내용, 대상, 방식, 인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이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포함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원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시려는 부동산 교육의 내용, 대상, 방식,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확실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등록 후 일반 과세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