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지는 제공하시려는 부동산 교육의 내용, 대상, 방식, 인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이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포함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원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시려는 부동산 교육의 내용, 대상, 방식,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확실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등록 후 일반 과세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