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2026년 1월 4일 까지 거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된 줄 알고 살고 있는데, 12월 26일에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요청으로 2월 28일 까지 거주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다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층에 사는 세입자는 그런 통보들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집 주인이 월세를 올릴려고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사실이라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와 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게다가 제가 사는 층만 리모델링을 진행할 시에는 구청에 허가없이 진행 가능한거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관련 어디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