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4일 까지 거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된 줄 알고 살고 있는데, 12월 26일에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요청으로 2월 28일 까지 거주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다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층에 사는 세입자는 그런 통보들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집 주인이 월세를 올릴려고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사실이라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와 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게다가 제가 사는 층만 리모델링을 진행할 시에는 구청에 허가없이 진행 가능한거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관련 어디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이유로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 이전비나 복비를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한적이며, 임대인의 통보가 허위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묵시적 갱신과 리모델링 사유의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에도 임차인의 갱신된 계약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단순한 내부 공사나 선택적 리모델링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한지,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주거 이전비 및 복비 청구 가능성
현행 법제상 민간 임대차에서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퇴거에 대해 주거 이전비나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상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유를 들어 퇴거를 요구했다면, 손해배상 또는 부당한 계약해지 주장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정황과 입증에 따라 판단됩니다.공사 허가 및 실무적 대응
해당 층만의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구조 변경, 소음·분진이 수반되는 공사는 건축법이나 구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에 따라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통보 경위, 다른 세대와의 형평, 공사 계획서를 확보해 두고, 임대차 종료 효력과 손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해서 합의로 해지하는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퇴거요청을 거부하시고 만약 퇴거를 한다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해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협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한 것과 별개로 해당 사안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진행을 하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려는 것인지도 의문인 만큼 명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거 이전 관련 비용인 이사비가 대표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