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비오리157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말정산 문의) 소득공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었나요??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제꺼는 아니고 지인 연말정산인데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지인이 작년에 직장을 총 2곳 옮겨 다녔었고 급여는 당연히 세금 원천징수하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소득공제 해당사항이 많아서, 근로소득의 전부를 소득공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산출세액 또한 0원이 되었습니다.(결정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임)그런데 지인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사항도 약 80만원 정도 있습니다.만약 산출세액이 80만원이었다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80만원 환급 받았겠죠?산출세액이 20만원이면 20만원 환급 받았을 거고..근데 지인의 산출세액은 애초에 0원이라 환급액이 0원으로 뜨는 상황입니다.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게 세금을 원징으로 떼고 급여를 받은건데 그 뗀 세금들은 어디로 가고 환급액이 0원이 되는걸까요??소득공제를 많이 해서 과세표준 0원을 만들어버린 게 잘못된걸까요??그러면 소득공제를 강제로라도 일부분 누락해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만들어놓고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 부동산경제Q. 기존 세입자가 있는 전세집 잔금 지급 시기 문의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현재 전세계약은 완료하였고, 잔금지급일에 기존 세입자도 퇴거한다고 합니다.제가 지급하는 잔금으로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텐데현재 전세값이 기존 세입자가 계약했을 때보다 많이 하락한 상태라 저의 잔금에 더해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더 충당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 말로는 기존 임차인이 빠르게 이사하려면 제가 오전에 먼저 잔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위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인터넷 찾아보니,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글도 있고,실무적으로 기존 세입자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가 잔금을 먼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후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2) 임대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 현재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위임(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 완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1번 질문에 전자가 맞다면(기존 임차인이 먼저 퇴거) 기존 임차인이 퇴거완료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현장에 없어도 잔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후자가 맞다면(신규 임차인이 먼저 잔금 지급)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일에는 임대인이 반드시 현장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