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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실한비오리157
성실한비오리157
24.03.18

기존 세입자가 있는 전세집 잔금 지급 시기 문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약은 완료하였고, 잔금지급일에 기존 세입자도 퇴거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급하는 잔금으로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텐데

현재 전세값이 기존 세입자가 계약했을 때보다 많이 하락한 상태라 저의 잔금에 더해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더 충당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말로는 기존 임차인이 빠르게 이사하려면 제가 오전에 먼저 잔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위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찾아보니,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글도 있고,

실무적으로 기존 세입자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가 잔금을 먼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후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

2) 임대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 현재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위임(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 완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1번 질문에 전자가 맞다면(기존 임차인이 먼저 퇴거) 기존 임차인이 퇴거완료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현장에 없어도 잔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후자가 맞다면(신규 임차인이 먼저 잔금 지급)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일에는 임대인이 반드시 현장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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