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성실한비오리157
성실한비오리15724.03.18

기존 세입자가 있는 전세집 잔금 지급 시기 문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약은 완료하였고, 잔금지급일에 기존 세입자도 퇴거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급하는 잔금으로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텐데

현재 전세값이 기존 세입자가 계약했을 때보다 많이 하락한 상태라 저의 잔금에 더해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더 충당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말로는 기존 임차인이 빠르게 이사하려면 제가 오전에 먼저 잔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위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찾아보니,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글도 있고,

실무적으로 기존 세입자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가 잔금을 먼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후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

2) 임대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 현재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위임(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 완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1번 질문에 전자가 맞다면(기존 임차인이 먼저 퇴거) 기존 임차인이 퇴거완료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현장에 없어도 잔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후자가 맞다면(신규 임차인이 먼저 잔금 지급)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일에는 임대인이 반드시 현장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잔금 지급 시기와 기존 세입자 퇴거에 관한 문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 퇴거와 잔금 지급:

    실무적으로, 기존 세입자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자가 잔금을 먼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이로써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신규 세입자가 원활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 경우:

    만약 기존 임차인이 먼저 퇴거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현장에 없어도 신규 세입자가 잔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잔금일에는 임대인이 반드시 현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 시 임대인의 참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신규 세입자가 원활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순서상 어느게 맞다고 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할한 입주를 위해서는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오후에 주택을 인도받는게 일반적입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만 임대인을 만나는게 일반적이고 잔금시에는 잔금만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될뿐 임대인이 특별히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목적물에 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증금반환전 방문하는 경우는 있으나, 참석여부를 새로입주하는 임차인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만약 입주시에 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거나 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