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목길 차 vs 차 상대차가 피해차량 주장중이여서 문의남깁니다골목길 직진대 직진 차량간의 교통사고입니다저는 교차로 진입직전에 감속을하여 양쪽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있어 감속의 여부가있고상대측의 블랙박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속하고 다시 출발하는과정이고 상대는 그 속도를 유지하여 통과하는 기준에 상대 차량의 후미 (뒷바퀴 부분)를 박은 형태로 남아 상대는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직진과 직진간의 상태로 제가 우측차선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의 무조건적인 피해자 주장에 경찰신고를 하심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이 경우경찰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 교통사고가 처음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