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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벌잡이242
대담한벌잡이24224.03.19

골목길 차 vs 차 상대차가 피해차량 주장중이여서 문의남깁니다

골목길 직진대 직진 차량간의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교차로 진입직전에 감속을하여 양쪽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있어 감속의 여부가있고

상대측의 블랙박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속하고 다시 출발하는과정이고 상대는 그 속도를 유지하여 통과하는 기준에 상대 차량의 후미 (뒷바퀴 부분)를

박은 형태로 남아 상대는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진과 직진간의 상태로 제가 우측차선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의 무조건적인 피해자 주장에 경찰신고를 하심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이 경우

경찰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 교통사고가 처음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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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피해자라고 우기면 경찰 신고하여 자신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이며 범칙금과 벌점을 물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상대는 서행을 하지 않았으며 도로의 폭이 같은 교차로의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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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내용상으로는 우측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피해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답변드리지는 못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피해가 맞습니다.

    상대방도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경찰서 신고해서 가피여부를 가리고 진행하셔야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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