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직진대 직진 차량간의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교차로 진입직전에 감속을하여 양쪽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있어 감속의 여부가있고
상대측의 블랙박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속하고 다시 출발하는과정이고 상대는 그 속도를 유지하여 통과하는 기준에 상대 차량의 후미 (뒷바퀴 부분)를
박은 형태로 남아 상대는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진과 직진간의 상태로 제가 우측차선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의 무조건적인 피해자 주장에 경찰신고를 하심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이 경우
경찰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 교통사고가 처음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