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아지 분양사기.. 계약서상 강아지 품종이 다릅니다2개월된 강아지를 2월24일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파피용으로 안내를 받고 계약서 상에서도 품종:파피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한달 남짓 지난 지금 시점에 아이가 크면서 파피용과 다르게 생겼고 강아지 유튜브에 의뢰결과 파피용은 절대아니고 다른견종과 믹스된걸로 보여진다고 답변 받았습니다펫샵에는 일단 연락한 상황이고 펫샵측은 견사와 연락해본다고 했습니다100%환불을 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펫샵측에 제공할 관련 법률 같은것이 있을까요??관련 법률 알려주시면 펫샵과 합의가 쉬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