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된 강아지를 2월24일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파피용으로 안내를 받고 계약서 상에서도 품종:파피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한달 남짓 지난 지금 시점에 아이가 크면서 파피용과 다르게 생겼고 강아지 유튜브에 의뢰결과 파피용은 절대아니고 다른견종과 믹스된걸로 보여진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펫샵에는 일단 연락한 상황이고 펫샵측은 견사와 연락해본다고 했습니다
100%환불을 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펫샵측에 제공할 관련 법률 같은것이 있을까요??
관련 법률 알려주시면 펫샵과 합의가 쉬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