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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미어캣174
한결같은미어캣17424.03.19

강아지 분양사기.. 계약서상 강아지 품종이 다릅니다

2개월된 강아지를 2월24일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파피용으로 안내를 받고 계약서 상에서도 품종:파피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한달 남짓 지난 지금 시점에 아이가 크면서 파피용과 다르게 생겼고 강아지 유튜브에 의뢰결과 파피용은 절대아니고 다른견종과 믹스된걸로 보여진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펫샵에는 일단 연락한 상황이고 펫샵측은 견사와 연락해본다고 했습니다

100%환불을 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펫샵측에 제공할 관련 법률 같은것이 있을까요??

관련 법률 알려주시면 펫샵과 합의가 쉬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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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상 기재와 다르다면 당연히 환불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알고도 분양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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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의 아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사기를 이유로한 계약취소도 가능하십니다.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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