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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48
귀여운봉고148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19
    Q. 한 아파트에서 10년동안 경비일을 수습기간으로 매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1곳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용역회사의 경비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고 경비원은 그 용역 업체에 소속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수습기간이 끝날때쯤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1년이 안되는 시점에 회사를 바꿔 다시 또 새로 계약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 경비원들은 연차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10년동안 일했지만 퇴사할때는 한푼도 못받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법망을 피해서 운영을해도 괜찮은건가요?나이드신분들이고 60세~80세 분들인데 일하는거에 감사하다며 그런거 신경을 안쓴다고 하는데 ...질문 . 아파트소속도 아니고 용역계약 업체의 소속인데 경비원은 그대로고 그 용역업체만 계속 바뀌면서 신규계약형태로 법망을 피해 운영한다면 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10년근로 인정받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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