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10년동안 경비일을 수습기간으로 매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1곳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용역회사의 경비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고
경비원은 그 용역 업체에 소속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수습기간이 끝날때쯤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1년이 안되는 시점에 회사를 바꿔 다시 또 새로 계약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
경비원들은 연차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10년동안 일했지만 퇴사할때는 한푼도 못받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법망을 피해서 운영을해도 괜찮은건가요?
나이드신분들이고 60세~80세 분들인데 일하는거에 감사하다며 그런거 신경을 안쓴다고 하는데 ...
질문 . 아파트소속도 아니고 용역계약 업체의 소속인데 경비원은 그대로고 그 용역업체만 계속 바뀌면서 신규계약형태로 법망을 피해 운영한다면 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10년근로 인정받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회사를 변경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 당해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할 것이기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기의 사실관계 대로 진행한다고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 3개월 계약하더라도, 계속근로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0년치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이고 용역업체가 1년 미만 기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해당 용역 업체들이 퇴직금 등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이름을 변경해가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등을 주장해볼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관리업무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역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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