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시 판매자가 입금 받은 후 일방 거래파기에 대한 건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금 받은 후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를 원해서환불을 거부하고 물건을 보내라고 했는데도 환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판매자는 일방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고, 원하면 민사를 걸라고 합니다.물품가는 5만원도 안되는 소액인데 일방 파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본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입니다. 판매자에게 일방 파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 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런걸로 민사 걸기도 뭐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이런 소액 사건의 법적 처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