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금 받은 후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를 원해서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을 보내라고 했는데도 환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일방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고, 원하면 민사를 걸라고 합니다.
물품가는 5만원도 안되는 소액인데 일방 파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입니다.
판매자에게 일방 파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 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걸로 민사 걸기도 뭐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이런 소액 사건의 법적 처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