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판매자가 입금 받은 후 일방 거래파기에 대한 건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금 받은 후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를 원해서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을 보내라고 했는데도 환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일방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고, 원하면 민사를 걸라고 합니다.
물품가는 5만원도 안되는 소액인데 일방 파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입니다.
판매자에게 일방 파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 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걸로 민사 걸기도 뭐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이런 소액 사건의 법적 처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금 입금을 했으므로 민사적으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는 추후 판매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압박해서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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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처리는 결국 민사소송절차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별도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하여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 환불 외에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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