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찬멧새191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계약 후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10%를 임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글쓴이는 임차인)은행 대출이 안나올 경우, (승인 안될 경우)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으면 계약금 100% 환불, 임차인에게 있으면 계약금 중 50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고 특약사항 기재도 되어있습니다.계약상 3월 22일 잔금일이고, 은행에서 대출거부 당했습니다.(상담창구에서 구두상으로 임차인 소득 등의 문제로 거부당했으며, 증거물이 남아있진 않습니다)임대인에게 대출 거부되어서 계약 취소 의사를 3월 18일에 전달했습니다.임대인은 특약사항은 억지로 쓴 것이니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계약서대로 22일에 잔금을 주지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대출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22일에 대출실행은 불가능할 뿐더러 계약서상 잔금일과 맞지않아 대출 신청도 불가한데,임대인은 계약서 수정을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이 같은 경우,1. 계약 취소가 정말 불가능한가요?2.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가 다 물어야하는건가요?3. 2번과 반대로, 계약취소를 안해주는 임대인에게 제가 소송을 거는것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소송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계약 후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10%를 전달했습니다.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으로은행 대출이 안나올경우(승인 안될경우)귀책사유가 임대인이면 계약금 100%환불, 임차인이면 50만원 제외 반환한다.라고 기재도 되어있습니다.3월22일이 잔금일이었고은행에서 대출거부(상담창구에서 거부당해, 서류 등으로 남아있지않음) 당했고 임대인에게 거절되서 계약취소 의사를 3월 18일에 전달했습니다.임대인은 특약사항은 억지로 쓴것이니 지불할 이유가 없다면서 계약서대로 22일에 잔금을 달라고만 하는 상태입니다.대출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 신청한들 일단 잔금일에 맞출수는 없을 뿐더러 계약서상 잔금일이랑 맞지않아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수정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1. 계약서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2. 대출을 다시 신청한다고 했을때, 잔금일 지나서 대금을 치를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