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10%를 전달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으로
은행 대출이 안나올경우(승인 안될경우)
귀책사유가 임대인이면 계약금 100%환불, 임차인이면 50만원 제외 반환한다.
라고 기재도 되어있습니다.
3월22일이 잔금일이었고
은행에서 대출거부(상담창구에서 거부당해, 서류 등으로 남아있지않음) 당했고 임대인에게 거절되서 계약취소 의사를 3월 18일에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특약사항은 억지로 쓴것이니 지불할 이유가 없다면서 계약서대로 22일에 잔금을 달라고만 하는 상태입니다.
대출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 신청한들 일단 잔금일에 맞출수는 없을 뿐더러 계약서상 잔금일이랑 맞지않아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수정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계약서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대출을 다시 신청한다고 했을때, 잔금일 지나서 대금을 치를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