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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타조231
상냥한타조231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3.19
    Q. 당근 중고 거래 중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당근 거래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문자를 받았는데요1대1 대화라서 그냥 욕 한 건 고소 안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중간에 ㄸㄸㅇ 이 부분은 정확한 철자가 아니라서성적인 모욕으로 고소 불가능한가요?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건지 굳이 제 본명까지 알아내서 모욕하는 걸위협을 느꼈다고 간주해 협박성으로 볼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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