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중고 거래 중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
당근 거래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1대1 대화라서 그냥 욕 한 건 고소 안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중간에 ㄸㄸㅇ 이 부분은 정확한 철자가 아니라서
성적인 모욕으로 고소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건지 굳이 제 본명까지 알아내서 모욕하는 걸
위협을 느꼈다고 간주해 협박성으로 볼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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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ㄸㄸㅇ 라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위 문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2. 또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