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숲제비89
- 재산범죄법률Q.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기소받은 피의자에게 민사소송 준비방법이 어떻게 될까요?최근에 핸드폰을 잃어버려 경찰에 신고 후 약 1달 뒤 범인이 잡혔고 합의 의사 없고 핸드폰도 주운 후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범인은 검찰송치 후 약식기소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일단 범인은 죄 의식도 없이 사과도 원하면 해준다는 말의 괘씸함과 최근에 하늘나라에 간 강아지, 검찰에 송치되는 기간 중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든 추억이 날라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상 받기를 원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1. 약식기소한 상태로 범인의 죄가 인정된 상태인데 민사소송 시 저 혼자 진행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울까요?2. 저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3. 저 혼자 민사소송 진행 시 재판장에 출석하여 말도 해야하나요?4. 피해배상금액은 350-400정도 생각 중인데 적절할까요? (아이폰 12프로(구매가: 1,326,100원) / 정신적 피해보상금 / 할머니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잃어버려 평생 볼 수 없는 심적 피해보상금 /유심 구입비 / 새 폰 개통비)로 대략 측정5.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한다면 승소 후 범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도 할 생각인데 몇 프로까지 가능할까요?6. 약식기소 상태인데 민사소송 시 제가 질 확률도 있나요 ?
- 재산범죄법률Q.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절차 문의제가 빌라 화단에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40분 가량 뒤에 아주머니가 습득하여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였습니다.분실 후 저녁에 파출소에서 형사 접수 후 약 1개월 뒤 제 폰을 주어간 사람이 잡혔다고 연락 왔고 그 범인이 습득한 후 역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에게 합의금을 물어줄 생각이 없으며, 요청한다면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 보상을 받고 싶고 피의자가 기소 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형사님께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셨는데,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으로는 잘 몰라 문의드려요!버렸다고 하는 피의자 말을 믿을 수 없으며, 분실 후 전화를 계속 하니 폰을 꺼버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켜고 등 켜고 끄고를 반복한 정황을 봤을 때 피의자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피의자가 처벌을 받길 원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폰 값 등을 합산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