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절차 문의
제가 빌라 화단에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40분 가량 뒤에 아주머니가 습득하여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분실 후 저녁에 파출소에서 형사 접수 후 약 1개월 뒤 제 폰을 주어간 사람이 잡혔다고 연락 왔고 그 범인이 습득한 후 역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에게 합의금을 물어줄 생각이 없으며, 요청한다면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 보상을 받고 싶고 피의자가 기소 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형사님께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셨는데,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으로는 잘 몰라 문의드려요!
버렸다고 하는 피의자 말을 믿을 수 없으며, 분실 후 전화를 계속 하니 폰을 꺼버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켜고 등 켜고 끄고를 반복한 정황을 봤을 때 피의자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피의자가 처벌을 받길 원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폰 값 등을 합산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질문내용을 보면 민사소송의 시작점인 소장작성부터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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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결정문 내지 판결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 해당 휴대폰의 비용에 위자료를 더할 것이나 사건 특성상 위자료는 소액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가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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