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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까마귀3
독특한까마귀3
  • 가족·이혼법률
    24.03.20
    Q. 전세 확정일자 받은 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잠시 주소이전할 때 확정일자 유효성 질문5년전 ㅇㅇㅇ이름으로 전세계약후 ㅇㅇㅇ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ㅇㅇㅇ이 주소를 잠깐 이전해야할 상황입니다.ㅁㅁㅁ아들은5년전 같이 전입하여 현재 집에 그대로 있을 계획이구요.이럴경우 확정일자 받아 놓은 상황이 그대로 유효할까요?유효하지 않다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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