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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까마귀3
독특한까마귀324.03.20

전세 확정일자 받은 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잠시 주소이전할 때 확정일자 유효성 질문

5년전 ㅇㅇㅇ이름으로 전세계약후 ㅇㅇㅇ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ㅇㅇㅇ이 주소를 잠깐 이전해야할 상황입니다.

ㅁㅁㅁ아들은5년전 같이 전입하여 현재 집에 그대로 있을 계획이구요.

이럴경우 확정일자 받아 놓은 상황이 그대로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다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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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전세계약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이전하여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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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에 한분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인으로 계약자인 세대주가 잠시 이전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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