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계약만료일 미정인 상황에서 수습기간 적용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월에 한 편의점에서 이틀간 일을 했습니다.동일 브랜드 타 편의점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어 이틀동안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하루는 오후 1시부터 10시, 그 다음날엔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엔 시작하는 날짜만 작성하고 계약 만료일은 미정이라 날짜를 따로 적진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첫째날엔 교육을 위해 1시간 일찍 온 것이니 급여에서 제외하고, 빠르게 퇴사를 한 상황라 수습기간 90퍼센트만을 준다 하셨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1년 이상 근무해야지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비정상정으로 퇴사하는 상황에선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에 써있고, 또한 근로 마감일이 빈칸이니 90퍼센트 지급이 맞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급여의 90퍼샌트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