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계약만료일 미정인 상황에서 수습기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월에 한 편의점에서 이틀간 일을 했습니다.
동일 브랜드 타 편의점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어 이틀동안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하루는 오후 1시부터 10시, 그 다음날엔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엔 시작하는 날짜만 작성하고 계약 만료일은 미정이라 날짜를 따로 적진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날엔 교육을 위해 1시간 일찍 온 것이니 급여에서 제외하고, 빠르게 퇴사를 한 상황라 수습기간 90퍼센트만을 준다 하셨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1년 이상 근무해야지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비정상정으로 퇴사하는 상황에선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에 써있고, 또한 근로 마감일이 빈칸이니 90퍼센트 지급이 맞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급여의 90퍼샌트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 실제 1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만료일이 없으므로 계약자체가 1년이상이
됩니다. 또한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