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서를 쓰지않고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새벽에 오토바이에 후배를 태우고 가다가끼어들기 방지 바리케이드에 다리가 다서 뒤로넘어갓는데(이건 제여상입니다 그친구도 정확이 이유를 모름)전 계속 주행하다 떨어진걸 알고 새웠어요횡단보도 앞이라 멈췼다가 출발해고요 시속20~30쯤될겁니다 이사고로 119구급차 불러주고 병원비나오면 좀보테주겠다고 하고 구급차 타는것보고 귀가했어요그러다 거의 한달정도 제폰이 문제가생겨서 통화를 못해더니경찰서에 신고했더라구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아니고뒤늦게 보험사에 대인접수는 해줬습니다. (오토바이책임보험 ㅠ) 여기서 일단 처벌 불원서만 먼저 제출해도 효과가 있나요? 현제도 치료중이라 당장합의는 안될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