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쓰지않고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새벽에 오토바이에 후배를 태우고 가다가
끼어들기 방지 바리케이드에 다리가 다서 뒤로넘어갓는데
(이건 제여상입니다 그친구도 정확이 이유를 모름)
전 계속 주행하다 떨어진걸 알고 새웠어요
횡단보도 앞이라 멈췼다가 출발해고요 시속20~30쯤될겁니다 이사고로 119구급차 불러주고 병원비나오면 좀보테주겠다고 하고 구급차 타는것보고 귀가했어요
그러다 거의 한달정도 제폰이 문제가생겨서 통화를 못해더니
경찰서에 신고했더라구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아니고
뒤늦게 보험사에 대인접수는 해줬습니다. (오토바이책임보험 ㅠ) 여기서 일단 처벌 불원서만 먼저 제출해도 효과가 있나요? 현제도 치료중이라 당장합의는 안될것같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 제출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단순히 처벌 불원서만으로 무죄가 되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