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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꾀꼬리193
공손한꾀꼬리193
  • 기업·회사법률
    24.03.20
    Q. 이사 중 물건파손 보상 범위 자문드립니다이사 중 테이블유리가 깨져서 이사반장과 담당 매니저에게 파손 당시 상황 고지 하고 이사잔금은 보상이 끝난 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당시 테이블 구매 영수증과 함께 사고발생한 날 기준으로 4일째 테이블 가격(127만원) 함께 유리 교환가격(90만원) 구매처에서 견적서 받아서 이사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테이블이 해외수입제품이라 유리도 해외에서 공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업체에서는 당연히 테이블 가격으로 보상 해주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유리 교환을 국내가품으로 a/s 처리해서 보상하겠다고 합의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적재물배상보험 적용을 안되냐고 문의해보니 차량 이동 중에 일어난 파손인지 알 수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유리정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상황입니다.제가 유리정품교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견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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