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중 물건파손 보상 범위 자문드립니다
이사 중 테이블유리가 깨져서 이사반장과 담당 매니저에게 파손 당시 상황 고지 하고 이사잔금은 보상이 끝난 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테이블 구매 영수증과 함께
사고발생한 날 기준으로 4일째 테이블 가격(127만원) 함께 유리 교환가격(90만원) 구매처에서 견적서 받아서 이사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테이블이 해외수입제품이라 유리도 해외에서 공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는 당연히 테이블 가격으로 보상 해주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유리 교환을 국내가품으로 a/s 처리해서 보상하겠다고 합의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적재물배상보험 적용을 안되냐고 문의해보니 차량 이동 중에 일어난 파손인지 알 수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유리정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제가 유리정품교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견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