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인데 재계약 사기 비슷하게 당한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고 조그만 원룸 살고있습니다..혼자 지금 뭔가 당한것 같아 황당해서 고민중입니다...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저는 지금 월세를 어쩌다가 4년차 살고 있는데요..2년차로 넘어갈 때 집주인의 연락이 없어 자동계약 연장되었고3년차로 넘어갈때도 집주인의 연락이 없어서'결국 묵시적 갱신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이때 저는 묵시적 갱신이 +1 년만 연장 되는줄 알았어요..)그러다가 4년차가 다가오면서 '아 이제 이사를 해야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마침 4년차 되기전 약 3~4개월 전쯤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 하더니집주인이 표현을 연장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월세를 올려줘야하겠다고 하여(이때 저는 제 권리가 보장된다며 안된다고 했어야 되었는데.. 저의 무지함에..)그래서 저는 '아.. 1년정도만 있다가 나가면 딱이니까 이번에 연장 하고 이사가자' 하고결국엔 집주인이 주장하는 '연장계약'을 기존 월세+9% 인상하여 하게 되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볼펜으로 몇가지만 더 작성하면서요.. 스크린샷 첨부합니다.)이건 제 계약서이건 집주인 계약서지금 9개월째 인상된 금액을 입금해드리고 있는데요..이게 지금와서 따지고 보니까 이게 '연장계약'은 아니었던것 같아서요.이제야 뭔가를 알아보고 공부해보니2년차가 지나 3년차로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되면 2년을 더 살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인상도 5% 이상 인상을 할수 없다고 하고집주인이 마지막 4년차에 월세를 인상한다며 '연장계약' 이라고 표현하였지만이게 법적인 해석으로 따지면 재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그리고 또 이번 4년차가 만기라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돈 더 받으려는 집주인의 수작에 제가 당한거 맞나요...?그리고 계약서를 저런식으로 볼펜으로 작성한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참고로 눈여겨 보실점은 집주인의 계약서에만 저런 내용(볼펜으로 적은것)이 적혀있는데요.어디서 보니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어 보려고 해도판례상 이미 저렇게 된 상태에서 인상된 금액을 입금해주고 있다면 재계약으로 본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만약에 가능하다면 셀프소송 해볼 생각입니다.)좀 복잡상 심정입니다(전 전문가가 아니니 잣대를 어느 기준으로 두고 봐야할지 잘 몰라서요)또 한가지는 그러면...이경우 저는 다시 1년차 계약이 된것인가요?그럼 집주인이 거부해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다시 2년차까지는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거에요?아직 부동산과는 얘기 안해봤는데 부동산과 얘기하면 뭔가 해답이 나올까요?뭔가 당한 느낌입니다 소위말해 눈탱이 맞은 느낌이요...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