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데 재계약 사기 비슷하게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고 조그만 원룸 살고있습니다..
혼자 지금 뭔가 당한것 같아 황당해서 고민중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월세를 어쩌다가 4년차 살고 있는데요..
2년차로 넘어갈 때 집주인의 연락이 없어 자동계약 연장되었고
3년차로 넘어갈때도 집주인의 연락이 없어서
'결국 묵시적 갱신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묵시적 갱신이 +1 년만 연장 되는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4년차가 다가오면서 '아 이제 이사를 해야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4년차 되기전 약 3~4개월 전쯤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 하더니
집주인이 표현을 연장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월세를 올려줘야하겠다고 하여
(이때 저는 제 권리가 보장된다며 안된다고 했어야 되었는데.. 저의 무지함에..)
그래서 저는 '아.. 1년정도만 있다가 나가면 딱이니까 이번에 연장 하고 이사가자' 하고
결국엔 집주인이 주장하는 '연장계약'을 기존 월세+9% 인상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볼펜으로 몇가지만 더 작성하면서요.. 스크린샷 첨부합니다.)
이건 제 계약서
이건 집주인 계약서
지금 9개월째 인상된 금액을 입금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와서 따지고 보니까 이게 '연장계약'은 아니었던것 같아서요.
이제야 뭔가를 알아보고 공부해보니
2년차가 지나 3년차로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되면 2년을 더 살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인상도 5% 이상 인상을 할수 없다고 하고
집주인이 마지막 4년차에 월세를 인상한다며 '연장계약' 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게 법적인 해석으로 따지면 재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4년차가 만기라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
돈 더 받으려는 집주인의 수작에 제가 당한거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저런식으로 볼펜으로 작성한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참고로 눈여겨 보실점은 집주인의 계약서에만 저런 내용(볼펜으로 적은것)이 적혀있는데요.
어디서 보니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어 보려고 해도
판례상 이미 저렇게 된 상태에서 인상된 금액을 입금해주고 있다면 재계약으로 본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셀프소송 해볼 생각입니다.)
좀 복잡상 심정입니다(전 전문가가 아니니 잣대를 어느 기준으로 두고 봐야할지 잘 몰라서요)
또 한가지는 그러면...
이경우 저는 다시 1년차 계약이 된것인가요?
그럼 집주인이 거부해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다시 2년차까지는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거에요?
아직 부동산과는 얘기 안해봤는데 부동산과 얘기하면 뭔가 해답이 나올까요?
뭔가 당한 느낌입니다 소위말해 눈탱이 맞은 느낌이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이라면 기간은 22.6.26~24.6.26일까지가 맞습니다. 최초1년계약을 하더라도 1년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1년계약+법정최소기간1년 +묵시적 갱신 2년 이렇게 보입니다 .
문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수정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면 이를 적용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협의당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조건변경 거부의사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5%이내 인상은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고 재계약시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사실상 7%인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 판단으로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을수 있으나,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20년 3월 최초계약시 22년 3월까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22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묵시적갱신 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분의 경우 2년을 주장하지 않았고 2번 묵시적갱신 후 합의갱신으로 진행하신걸로 보입니다.
합의갱신은 5% 상한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24년 6월 25일 만기이니, 4월 25일까지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 주장 가능하시며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상한으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3년간 월세 인상 없이 거주하셨고, 인상 금액을 보았을 때
악덕 임대인은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