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백한키위144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요약) 이번달 근로소득이 545,000원인데 910,000원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 급여를 수령했습니다.전 근로계약서상 하루에 4시간(30분휴식) 주5회 근무합니다25년 8월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근무하기로 되어있었고 근무중 부상을 입어 8일동안 휴무를 받았고 총 12일을 근무했습니다.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총 545,219원 이 책정되었고4대보험 공제 비용으로 국민연금 40,950원 건강보험 32,250원고용보험 4,900원 장기요양보험 4,170원총 82,270을 제외하고 462,949원을 받았습니다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사장님께 여쭤보니 근로계약서상 그렇게 되어있고 매 달마다 입력을 바꿀수없으니 910,000원 기준으로 측정된다고 하셨습니다.전 지금까지 알바, 일을 하면서 벌지도 않은 돈에 세금을 내는 상황을 겪어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545,219원밖에 못벌었는데 무슨 이유로 910,000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지급 받는거에 문제가 없나요??pc방에서 23~06시(화~금)에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시급은 10,000원이구요 첫달은 수습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따로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께서 연말(24.12.31일)까지로 대충 적고 일단 일을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한달이 다 되어갈 쯤이라 사장님께 급여를 여쭤봤더니 수습기간에는 80%라고 하시더라구요, 대충 구글링 해보니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의 90%는 지불해야한다고 봤는데 1390이 제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급여(3월기준 세후)가 112시간 x 10,000 x 0.8 x 0.967= 881,900 으로 예상되는데최저의 90%(세후)인 978,252원 보다 적은데 문제사항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