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급 받는거에 문제가 없나요??
pc방에서 23~06시(화~금)에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구요 첫달은 수습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께서 연말(24.12.31일)까지로 대충 적고 일단 일을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한달이 다 되어갈 쯤이라 사장님께 급여를 여쭤봤더니 수습기간에는 80%라고 하시더라구요, 대충 구글링 해보니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의 90%는 지불해야한다고 봤는데 1390이 제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급여(3월기준 세후)가 112시간 x 10,000 x 0.8 x 0.967
= 881,900 으로 예상되는데
최저의 90%(세후)인 978,252원 보다 적은데 문제사항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