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표범123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잘못으로 계약파기할수 있나요?제가 전세사기로 보증보험을 받고 이사를 합니다.보증보험 특성상 이사날짜를 지정해서 이사를 해야합니다.A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넣으면서 계약날에 계약금 5%를 준비해오라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날 시간맞춰 이동중에 계약을 공동중개로 진행한다 A부동산으로부터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황당하고 이유를 묻고싶었지만 이사날까지 시간이 없어서 참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계약금을 입금하려는데 공동중개하는 B부동산에서 계약금 10%를 넣으라길래 5%로 알고 준비했다니까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요"라는 비꼬는 말을 들었습니다.또한 대출을 일으키는데 집주인의 융자말소영수증이 필요하다고 계약금을 걸때 미리 A부동산에게 얘기했는데, 집주인은 들은적없고 계약하러 오면서 영수증 챙겨오라길래 당황했다며 화를 냈습니다.그래서 대출일정을 미루고 꼬인상황 풀면서 겨우 계약을 했습니다.또 계약하려는 집이 새집이기에 집주인이 보통은 입주청소를 해준다고 집을 보면서 A부동산이 얘기를 했으며 집주인이 해줄거라고 자신이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계약날도 계약하러 출발하기전에 입주청소부분 확실히 얘기해달라고 A부동산에게 말했습니다.근데 이번주 목요일에 이사인데도 아직도 입주청소 언제한다는 얘기가 없어 저번주 금요일에 A부동산에게 확인 문자를 보냈더니, 그제서야 집주인에게 물어본답니다.그러면서 월요일인 오늘 돌아온 대답은 "집주인이 들은적없다면서 화를 내는데 어쩌죠.."입니다. 집주인이 해준다 안해준다 그런 답도 못듣고 화만내서 별말못하고 끊고 저희한테 답장을 했습니다. 저희보고 어쩌라는건지..그래서 견적 따지지도 못하고 입주청소 급하게 된다는업체로 잡았고, 계약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이사신고 하면서 입주청소 얘기하려하니, B부동산이 저희한테 상의도없이 수요일로 입주청소를 정해놨답니다. 하는수없이 살지도않은 하루치 관리비를 내고 하루 앞당겨 입주청소 날짜를 잡았습니다.계약만료때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안해도 된다라는 문자를 부동산,임대인,임차인한테 다보냈다는데믿지못하겠어서 잔금날 계약서상에 넣어달라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넣어줄지 못믿겠습니다.진짜 너무 화납니다. 지금 집도 전세사기인데 이사가는집도 세입자라고 피해만보는것같고,집주인도 화내는게 당연하고,부동산 수수료 주는것도 아깝습니다.부동산책임으로 계약파기할수있나요?아니면 수수료라도 덜주던가 안주는 방법없나요?A,B부동산중 어느부동산이 잘못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집주인하고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쉽게 말해서 저희가 돈을 못받아서 보증보험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고,저희가 보증보험받는데 협조받은거 일절 없고,저희한테 연장을 계속 요구했고,이 일로 임신한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 유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사이가 안좋습니다.계약일은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놨고요.한달 후에 보증보험신청하면 됩니다.근데 계약일 지나서 집을 보여달라고 연락이 옵니다.시간이 안돼서 그날은 안된다고 했더니,일부러 안보여주는거냐고 법대로 해보겠냐 따지네요.계약 기간도 지났고, 저는 그냥 보증보험 신청해서 돈받아 나가면 되는데,꼭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시간을 낼 필요 있나요?제가 집을 계속 안보여주면 법적으로 피해볼 일이 있나요?원만한 합의하에, 도의적으로 이런말 말고법적으로 정말 그게 문제가 되는건지, 제가 그럴 의무가 있는건지에 대해서만 말해주세요. 제발.
- 부동산경제Q. 전세금을 못 받아서 보증보험 신청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계약자가 제 와이프인데 제 핸드폰으로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4개월전에 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았습니다.)부동산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해서 다시 제가 연락해서보증금 받을수 있는거냐 아니면 우린 보증보험 신청해야한다 하니까 한달만 기다려봐달라하더라구여아니 근데 집값이 거의 8천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들어온 전세값그대로 내놔서 나갈리가 없죠그러더니 계약만료 2달하고도 2주전에 연락와서우리가 살고있는 전세가격 3억 2천에 그대로 연장해달래요.싫다 말했고, 은행에서도 집값이 내려가서 2억 4천까지전세금을 안내리면 연장이안된다고 했다 전했죠.그러면서 계속 억지를 부려서 계속 싫다 통보했고,계약자인 와이프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 계약해지 통보를보내서 답문은 받은상태입니다. 내용증명도 급하게 3번보냈구요.하지만 이과정에서 협조는 없었습니다.아내가 문자 보내고도 답장이없어서 전화를 다시하여 문자에 답장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답장도 알겠다는 답장이아니라저희가 연장을 안해서 사람들이 너무한다어쩐다 답장이었구요.내용증명보내게 집주소알려달라하는데도 알려주지않아임산부인 아내가 우체국과 동사무소 왔다갔다하며 겨우보냈습니다.그러구선 연락안하고 있다가만료전 2주전에 갑자기 3쌍 정도 집을 보러오길래 부동산에 물었더니 그제서야 집값을 2억7천까지 내렸답니다.그리고 계약만료일이 지나서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집주인이 또연락와서 집보여달랍니다. 부동산은 집값안내려서 포기하고 집도 내렸다는데, 어디서 데려왔는지 집을 보여달라고 연락이와서 집에없어서 못보여준다 했더니 일부러 안보여주냐고 법대로 한번해보겠냐 따져서 싸웠어요.암튼 상황이 이렇구요.1.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무조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집을 안보여준다고 법적으로 피해 보나요? 보여줘야 한다면 보증보험이 진행되는 3~4개월동안 내내 집을 보여줘야하나요?2. 보증보험 신청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다받은 상태인데 보증금반환소송도 같이 진행해야하는건가요?3.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당연히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이사를 못가는데 그럼 여기서 사는동안 대출이자 관리비는 무조건 저희 부담인가요? 집주인에게 받아낼 방법없나요?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4. 저희한테 최선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