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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표범123
운좋은표범12324.03.21

전세금을 못 받아서 보증보험 신청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계약자가 제 와이프인데 제 핸드폰으로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4개월전에 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해서 다시 제가 연락해서

보증금 받을수 있는거냐 아니면 우린 보증보험 신청해야한다 하니까 한달만 기다려봐달라하더라구여

아니 근데 집값이 거의 8천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들어온 전세값그대로 내놔서 나갈리가 없죠

그러더니 계약만료 2달하고도 2주전에 연락와서

우리가 살고있는 전세가격 3억 2천에 그대로 연장해달래요.

싫다 말했고, 은행에서도 집값이 내려가서 2억 4천까지

전세금을 안내리면 연장이안된다고 했다 전했죠.

그러면서 계속 억지를 부려서 계속 싫다 통보했고,

계약자인 와이프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서 답문은 받은상태입니다.

내용증명도 급하게 3번보냈구요.

하지만 이과정에서 협조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문자 보내고도 답장이없어서 전화를 다시하여 문자에 답장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답장도 알겠다는 답장이아니라

저희가 연장을 안해서 사람들이 너무한다어쩐다 답장이었구요.

내용증명보내게 집주소알려달라하는데도 알려주지않아

임산부인 아내가 우체국과 동사무소 왔다갔다하며 겨우

보냈습니다.

그러구선 연락안하고 있다가

만료전 2주전에 갑자기 3쌍 정도 집을 보러오길래

부동산에 물었더니 그제서야 집값을 2억7천까지 내렸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이 지나서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집주인이 또연락와서 집보여달랍니다. 부동산은 집값안내려서 포기하고 집도 내렸다는데, 어디서 데려왔는지 집을 보여달라고 연락이와서 집에없어서 못보여준다 했더니 일부러 안보여주냐고 법대로 한번해보겠냐 따져서 싸웠어요.

암튼 상황이 이렇구요.

1.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무조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집을 안보여준다고 법적으로 피해 보나요? 보여줘야 한다면 보증보험이 진행되는 3~4개월동안 내내 집을 보여줘야하나요?

2. 보증보험 신청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다받은 상태인데 보증금반환소송도 같이 진행해야하는건가요?

3.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당연히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이사를 못가는데 그럼 여기서 사는동안 대출이자 관리비는 무조건 저희 부담인가요? 집주인에게 받아낼 방법없나요?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4. 저희한테 최선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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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과 보증보험, 그리고 집주인과의 갈등이 얽혀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과 집 보여주기: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집주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된 법적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신청과 소송:

    보증보험을 신청하셨다면 이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대출이자 관리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라면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무조건 저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받아낼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법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집값 변동과 관련된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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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선택사항 입니다만 협조하는것이 좋습니다.

    2.보증금 반환소송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분들이 하는것 입니다.

    3.이사를 하지않고 거주한다라면 연체이자외에 관리비나 대출이자는 이용중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게 맞고 이사를 하신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생기는 모든금액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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