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저는 회사에서 4시간 파트 타임(주 5일) 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근로 계약서 내 5조 5항을 확인하면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 모두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요일만 포함인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 한가요?2. 시급이 1,2000원이며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월 달의 경우는 그럼 주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5일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7일 단위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등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한 차인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 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3.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