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4시간 파트 타임(주 5일) 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 계약서 내 5조 5항을 확인하면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 모두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요일만 포함인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 한가요?
2. 시급이 1,2000원이며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월 달의 경우는 그럼 주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5일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7일 단위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등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한 차인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 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3.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은 매 7일(1주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적용되는 요율을 검색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3.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주휴일로 정한 경우)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 쉬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7일단위로 산정합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모두 유급휴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 2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20/40*8*12,000원= 48,000원).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경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주휴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한주 20시간이면 20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4.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