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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거위203
수려한거위20324.03.21

근로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4시간 파트 타임(주 5일) 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 계약서 내 5조 5항을 확인하면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 모두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요일만 포함인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 한가요?

2. 시급이 1,2000원이며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월 달의 경우는 그럼 주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5일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7일 단위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등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한 차인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 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3.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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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은 매 7일(1주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적용되는 요율을 검색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3.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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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주휴일로 정한 경우)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 쉬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7일단위로 산정합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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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모두 유급휴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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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 2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20/40*8*12,000원= 48,000원).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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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경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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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주휴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한주 20시간이면 20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4.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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