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하는천산갑263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단축근로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당사는 연장근무 0.5시간 포함하여 하루 8.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원이 24년 3월 24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3월 25일 복귀하면서 2.5시간 육아단축근로로 전환 되었습니다.(육아단축근로시간 :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총 6시간 근무)21년 2월 15일 입사자입니다.(연차발생기간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연차사용기간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1. 2024년도의 연차발생 일수는?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2024년의 연차는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으로 보고 정상 연차수를 부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2. 25년도의 연차는 24년도가 육아단축근로시간 적용되어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몇개를 부여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일 8.5시간 근무 육아근로시간단축적용시 급여계산월~금까지 8시부터 5시 30분까지 8.5시간 근무합니다.월급여2,416,670원입니다.포괄임금제로 시간외수당을 1일 2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여에 포함되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들어갈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요ㅜㅜ(24년 3월 25일부터 1년간 단축)3월급여:4월급여: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예정이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