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까지 8시부터 5시 30분까지 8.5시간 근무합니다.
월급여2,416,670원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시간외수당을 1일 2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여에 포함되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들어갈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요ㅜㅜ
(24년 3월 25일부터 1년간 단축)
3월급여:
4월급여: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예정이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급여책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