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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날다람쥐265
고마운날다람쥐265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3.22
    Q. 계약직 중도포기 불이익 있을까요?저는 육아휴직하신분의 대체자로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이번년도 6월이 계약 만료로 딱 2년이 되는 달인데요.계약 근무기간도 채우고 이후 실업급여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예정인데,이번 달 원하는 회사의 공고가 떠서 이력서를 제출해보려합니다.만약 계약직 근무기간중 다른 회사에 합격이 되어 이직을 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중도포기하고 새로운회사로 이직할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없을까요?ㅠㅠ 아님 꼭 계약직 기간을 다채워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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