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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날다람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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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계약직 중도포기 불이익 있을까요?

저는 육아휴직하신분의 대체자로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번년도 6월이 계약 만료로 딱 2년이 되는 달인데요.


계약 근무기간도 채우고 이후 실업급여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예정인데,

이번 달 원하는 회사의 공고가 떠서 이력서를 제출해보려합니다.

만약 계약직 근무기간중 다른 회사에 합격이 되어 이직을 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중도포기하고 새로운회사로 이직할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없을까요?ㅠㅠ

아님 꼭 계약직 기간을 다채워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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