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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뜸부기172
러블리한뜸부기172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3.22
    Q. 기간제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습니다.저의 기존 계약 기간은 2년이 좀 넘는 기간입니다.그런데 육야휴직자 분께서 둘째가 생겨서 제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10개월 더 휴직 연장을 하시겠다고 하네요.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기존 계약 기간을 다 이행한다고 해도 연장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만일에 계약 연장을 한다면 연차나 퇴직금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지 여쭤봅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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