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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뜸부기172
러블리한뜸부기17224.03.22

기간제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존 계약 기간은 2년이 좀 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육야휴직자 분께서 둘째가 생겨서 제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10개월 더 휴직 연장을 하시겠다고 하네요.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기존 계약 기간을 다 이행한다고 해도 연장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계약 연장을 한다면 연차나 퇴직금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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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을 할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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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 퇴직금 등 산정 시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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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간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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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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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 시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연장 시 연차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변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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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못 받으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개월 추가 근무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이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되는 것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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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계약연장을 한다면 연차나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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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계약이 연장된만큼 연차휴가 갯수 및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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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계약연장을 하면 연차나 퇴직금이 그 기간만큼 늘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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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을 할 경우 그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남으로 연차 및 퇴직금도 추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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