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한후투티295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신혼부부 건물 증여시 취등록세 4배 증가 맞나요?이제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저희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최대 3억까지, 한 명당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아파트가 1억 5천~6천만원의 시세로 잡혀있어 증여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며칠 전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여쭈었더니 이렇게 진행 할 시에 취등록세가 4배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증여세 ,,, 왜 있는거져,,? 현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만 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건물 문에 주차한 차량이 긁혔어요. 건물주가 소송하라고하네요.건물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습니다. 건물에서 볼 일 보고 오니 범퍼 뒤가 긁혀 있었습니다. 건물 문을 열어보니 문이 주차선 안으로 들어와 긁히게 된 것입니다. cctv 촬영중이라고 문구를 붙여놨는데 cctv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긁은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경찰에도 전화하고 건물 관리인이랑 이야기하였을 때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주랑 통화해보니 물어준다고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50만원 정도 이때까지 나왔는데 제 차가 외제차라 80~100만원으로 견적이 나왔다라고 하니 물어줄 수 없다고 소송 진행하라고 합니다.사회초년생이라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cctv 촬영중이라고 한 것을 보았는데 촬영도 되지 않고 있었고 몇 번이나 사고가 있었는데도 주차선을 다시 긋던 주차를 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화가 납니다.건물주가 물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소송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