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문에 주차한 차량이 긁혔어요. 건물주가 소송하라고하네요.
건물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습니다. 건물에서 볼 일 보고 오니 범퍼 뒤가 긁혀 있었습니다. 건물 문을 열어보니 문이 주차선 안으로 들어와 긁히게 된 것입니다. cctv 촬영중이라고 문구를 붙여놨는데 cctv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긁은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도 전화하고 건물 관리인이랑 이야기하였을 때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주랑 통화해보니 물어준다고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50만원 정도 이때까지 나왔는데 제 차가 외제차라 80~100만원으로 견적이 나왔다라고 하니 물어줄 수 없다고 소송 진행하라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cctv 촬영중이라고 한 것을 보았는데 촬영도 되지 않고 있었고 몇 번이나 사고가 있었는데도 주차선을 다시 긋던 주차를 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화가 납니다.
건물주가 물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소송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건물주는 해당 사고발생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문이 주차선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주차선을 제대로 수정하거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주의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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