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스컹크289
- 서울·수도권여행Q. 서울 주차관련 주차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제가 인구20만도안되는 도시에서만 살다가 서울을 놀러왔는데요 주차를 대지말아야하는곳일까요?우선 주차한곳은 친구집 근방입니다 우선 주택가 앞으로 노란점선들이 있는곳이고저는 그 선들사이로 주차를했습니다그앞에 10미터앞부터는 지정주차구역이고 뒤쪽은 지정주차구역은 아닙니다 차고앞도아니고,집앞대문앞도 아닌곳에 주차를 해놨습니다.그런데 대고나서 좀있다 차좀빼주라고 자기가 대는곳인데 왜 대냐며 한숨쉬며 차빼달라고 연락을 끊었습니다..따로 지정주차구역표시도 안된것같고 의문이들어 질문글 올려봅니다..
- 민사법률Q. 법원 판결문 일부승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진행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어제가 판결일이였는데, 판결사항에 일부승소라고 적혀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손해배상청구금액은 2천만원이고, 가해자는 2명이였는데 가해자중 1명은 망인이 되어 그 재산을 상속받은 부모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피고인상태입니다.사건진행사항에서 판결주요내용을 적으면원고에게 1번은 1100만원, 2번은 1번과 공동하여 550만원, 3번은 1번과 공동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5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중 원고 50%, 피고 50%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제가 해당 내용을 읽었을땐 2200만원을 공동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거 같은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2천만원정도인데, 10% 가까이 추가된 금액이 청구된걸로 보여지는데어느사유로 일부승소인지 분간이 안되어서 이곳에 질문글 올리게되었습니다.제가 이해한 내용이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맞을까요? 소송비용에서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승소 인걸까요?..구조공단에서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있으신데 도움만 주시고 해드릴수 있는게 없어서 귀찮게라도 안하려고 이곳에 질문글 올려봅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수수료관련 미고지와 부담의무 관련한 질문입니다.월세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집을 알아보아서1년9개월정도 살다가 방을빼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묵시적 갱신)맨처음 이사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약서 사항에 계약 만료 2개월전에 퇴실여부를 알려주고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권리를 위임하고 있어, 계약사항 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2개월 후쯤 방을 나갈거 같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3.5일날 방을 빼기로 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3.8일에 들어온다길래3월7일까지 관리비와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고 3.5일 퇴거를 하였습니다.퇴거 다음날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거 당일까지 저는 아무말도 없길래,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였기에부담하지 않는줄 알았습니다.그러나 계약서 조항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대한 말이고,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만료가되려면 멀었다, 3개월전에 고지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저는 당장 이사가 급한것도 아니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있어,1달을 더 살다 퇴거해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게 저한테 더 득이될 상황이였습니다.해당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개보수율을 조정을 하면 납득을 하겠다 라고 답을 했는데최고요율만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개수수료율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다가, 중도퇴거시에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관행이다 이런글들도 보았는데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 고지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전신마취시 간병인이 필요하지않나요?제가 대학병원에서 하악골 골절로 인하여 보호자상주 동의서, 수술동의서 작성을하고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듣고 부모님이 간병해주셨습니다.턱에 철판을 대는거라 향후 제거시에도 전신마취가 필요하였는데 그당시에도 보호자가 상주하였습니다.그런데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서 그에 소견서좀 부탁드린다했는데입원시에는 가능하지만 퇴원시는 필요하지않다 하여 입원시에만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전신마취를 할때 간병인이 무조건 필요하지는 않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어떠한 내용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법률제가 카쉐어링 어플로 차량을 자주 이용합니다.대여약관이 개정이 되어 일정속도의 과속을 하면 회원자격이 정지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해당부분에 과속을 판정하는부분이 궁금하여 당시 해당업체에 연락을취해gps상 속도계기준인지, 차량계기판 기준인지 아니면 단속카메라 기준인지 기준을 여쭈었습니다.당시 해당상담사는 단속카메라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제가 일정부분 과속을 약간하며 운전을하는데 오늘 경고문자가 왔습니다.만약 해당부분에 대해서 기준속도초과로 정지를 시킨다하면 저는 어떤 내용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고속도로 화물차 2차로 사용가능한가요?제가 산업단지에 야간시간에 트랜스포터로 주행하는건 보았는데 야간에 고속도로인데 이렇게 다녀도 상관없는건가요?법률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후 재산조회? 압류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폭행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곧있으면 판결이 나는데, 판결후에는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않으면 재산조회도하고 압류 신청? 이런걸해야 받을수있다고 들은거같은데 자세한절차랑 해당부분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해자수에 질문드립니다제가 폭행을 당한적이 있는데요,3년전쯤 당하였고, 제가 다수에게 둘러싸여 맞았지만, cct확인상 가해자는 2명으로밖에 확인이안되었고그때 당시 가해자가 더있다 생각했지만 증명할게 흐릿한 아파트cctv가 전부인지라 증빙하지 못하고 넘겼습니다.1년전쯤 판결문을 떼서 읽어봤을때 그때도 가해자는 2명이였던거같은데,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외 2명 이렇게해서 총 3명으로 확인이 됩니다이렇게 추가가 될수있는건가요? 제가 판결문을 잘못 확인한걸까요?
- 민사법률Q. 부진정연대책임중 변제책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집단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할때, 가해자들은 민법 760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지고그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책임이 소멸치 않고,상호 과실부분만을 분담하여 청구하는게 아니고 1인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하고, 가해자 과실중에 따지는건 변제목적 완료후 해당 가해자들이 구상을 청구하든, 그러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면 가해자가 여럿일때 개인이 기여하는 과실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거고,소통이 안되어 피해자에게 전체금액을 배상해야하는거면, 중복지급도 될수있을거같은데이런경우는 어떻게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 배상책임 임차인 화재시 질문드려요보상하는 손해를 보면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중 하나중 택하여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한다고나와있습니다.또 면책사유를 보면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경우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여기서 집을 임차하여 살다가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때, 임대인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일배책적용이 안되고, 화재보험같은걸 가입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