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진정연대책임중 변제책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단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할때, 가해자들은 민법 760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지고
그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책임이 소멸치 않고,
상호 과실부분만을 분담하여 청구하는게 아니고 1인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하고,
가해자 과실중에 따지는건 변제목적 완료후 해당 가해자들이 구상을 청구하든, 그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여럿일때 개인이 기여하는 과실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거고,
소통이 안되어 피해자에게 전체금액을 배상해야하는거면, 중복지급도 될수있을거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들간 과실은 가해자들끼리 협의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중복변제를 받으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여럿일때 각 가해자의 책임정도는 각자의 행위정도, 기여정도를 고려해서 결국 법원에서 판결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중복지급된다면 피해자가 중복으로 지급된 사정을 말해서 받지 말아야 하고, 만약 받는다면 추후 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보통은 중복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