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줄나비9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등기부등본 경정등기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경정등기"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상황) ㅇ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두 자녀가 1:1 지분으로 증여받았습니다. 2020년 7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ㅇ 다만, 증여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세금신고와 등기접수를 하지 못했고, 5달이 지난 2020년 12월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와 아파트 등기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ㅇ 2020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등기 업무를 하면서 제출된 증여계약서는 2020년 12월에 부랴부랴 작성된 증여계약서였습니다.하여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일"이 2020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ㅇ 실제 "등기원인일"은 당초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20년 7월입니다. ㅇ 물론 2020년 12월에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제출해서, 등기부등본 등기원인일은 12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ㅇ 이 상황에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원인일"을 변경하는 경정등기를 접수 및 변경가능할지 질의 드립니다.ㅇ 제 3자등 이해관계는 없으며,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은 없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ㅇ 현재 등기부- 등기원인일 : 2020년 12월 30일 (이 날짜를 2020년 7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등기접수일 : 2020년 12월 31일ㅇ 해당 아파트에는 근저당, 가압류 등은 아예 없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도 전혀 없습니다.또한, 증여자 및 2인의 수증자도 모두 경정등기를 동의하는 상황입니다.ㅇ 이런 상황에서1.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있는 "등기원인일"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이런 업무는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야하는지, 법무사님께 부탁드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는 전문가분들 미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질문드립니다.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취득당시가액이 12억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로 알고있습니다.그럼, 시가표준액이 6.2억인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고자 할때, 1. 해당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12억 이하이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2. 공동명의로 증여취득을 할때, 인당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건지 아니면 한 물건지에 한번만 되는건지요?3. 취득세 감면 금액인 12억은 어떤 금액을 가르키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부동산 세금 관련 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증여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증여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알게된 건이네요..(상황)ㅇ 2020년에 분당 아파트(조정대상지역, 3억 초과)를 어머니(증여 당시 1세대 2주택)로부터동생과 본인이 공동명의(1:1)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 시가표준액 : 626,000,000원 - 취득세 납부일 : 20.12.31ㅇ 2020년 8월 12일 증여취득세법 변경으로 12%로 취득세가 적용되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포함해서 총 83,884,000원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ㅇ 2020년 7월 10일에 취득세 강화가 될 것이라는 공고가 있었고, 실제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취득세 중과(증여 취득세 12% 포함)가 되었습니다.(문제 상황)ㅇ 여기서 문제는, 저희 가족은 7월에 증여취득세가 강화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7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했고, 증여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끝냈습니다.그런데,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연말까지 증여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계약서만 작성했고, 신고 등은 하지 않음)그래서 2020년 12월 31일에 구청에 증여신고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했고, 등기도 2020년 12월 31일에 접수했습니다.ㅇ 구청 신고 당시, 부모님과 저는 사정상(부모님 병원 입원 등) 직접 가지 못했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법무사는 조정대상지역이고 3억초과라 취득세율을 12%로 신고했고, 그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저희는 12%로 계산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납부 이후, 당시 가정 상황상 취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법무사를 믿고 진행했었습니다.ㅇ 5년이 지난 지금, 그 때 당시의 취득세를 검토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3% 취득세율이 아닌 12%로 계산 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의했고, - 구청 문의결과, 2020년 8월 이전에 증여 계약을 했다는 걸 입증하면, 이전 취득세율로 취득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하고자 하는 일)ㅇ 이런 상황에서 증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고싶습니다.2020년 7월에 증여에 대해 가족간 얘기를 했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공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2020년 7월 13일에 카톡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는 걸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하고, 그 주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질의)ㅇ 이런 상황에서 잘못 계산된 증여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차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같아 꼭 해보려고 합니다.ㅇ 관련 규정 등을 잘 아시는 세무사님 혹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ㅇ 참고로 구청에서는 경정청구가 되면, 등기 과태료도 부과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제도는 가족간 거래도 인정되나요?문의 드립니다.현재 부모님이 1주택(조정대상지역) 을 소유하고, 저도 1주택(조정대상지역)을 소유(부모님 증여분)하고 있습니다.저는 만 30세 이상으로 일한지 7년정도 되었고,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제가 보유한 1주택(20년도에 부모님 증여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24년도 안에 부모님과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상생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킨다면,이번 재계약 하는 것이 상생임대인 제도에 부합한지 문의드립니다.궁금한 것은 직계가족간의 임대차 계약도 상생임대인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규정에는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