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알게된 건이네요..
(상황)
ㅇ 2020년에 분당 아파트(조정대상지역, 3억 초과)를 어머니(증여 당시 1세대 2주택)로부터
동생과 본인이 공동명의(1:1)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 시가표준액 : 626,000,000원
- 취득세 납부일 : 20.12.31
ㅇ 2020년 8월 12일 증여취득세법 변경으로 12%로 취득세가 적용되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포함해서 총 83,884,000원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ㅇ 2020년 7월 10일에 취득세 강화가 될 것이라는 공고가 있었고, 실제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취득세 중과(증여 취득세 12% 포함)가 되었습니다.
(문제 상황)
ㅇ 여기서 문제는, 저희 가족은 7월에 증여취득세가 강화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7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했고, 증여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연말까지 증여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계약서만 작성했고, 신고 등은 하지 않음)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에 구청에 증여신고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했고, 등기도 2020년 12월 31일에 접수했습니다.
ㅇ 구청 신고 당시, 부모님과 저는 사정상(부모님 병원 입원 등) 직접 가지 못했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법무사는 조정대상지역이고 3억초과라 취득세율을 12%로 신고했고, 그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12%로 계산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납부 이후, 당시 가정 상황상 취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법무사를 믿고 진행했었습니다.
ㅇ 5년이 지난 지금, 그 때 당시의 취득세를 검토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3% 취득세율이 아닌 12%로 계산 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의했고,
- 구청 문의결과, 2020년 8월 이전에 증여 계약을 했다는 걸 입증하면, 이전 취득세율로 취득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
ㅇ 이런 상황에서 증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고싶습니다.
2020년 7월에 증여에 대해 가족간 얘기를 했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계약서는 공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2020년 7월 13일에 카톡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는 걸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 공유하고, 그 주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질의)
ㅇ 이런 상황에서 잘못 계산된 증여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차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같아 꼭 해보려고 합니다.
ㅇ 관련 규정 등을 잘 아시는 세무사님 혹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참고로 구청에서는 경정청구가 되면, 등기 과태료도 부과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