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알파카17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합건물 간판을 떼야할 의무가 있나요? 떼야한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집합건물 임차인 입니다.건물을 보니 저희와 다른 층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간판자리가 있어서 간판을 달았습니다.저희가 사용하는 층과 다른 층이고,간판을 달아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로 관리소장직을 맡고있는 관리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저희는 모든 연락과 공지전달을 관리소장에게 받고있었고,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간판을 달아도 되는지 번영회단에게 알아봐달라 요구하였습니다.그 결과 달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간판을 부착하였습니다.(서류는 따로 없고 관리소장이 자기가 달아도 된다고 했다는 녹음본만 있습니다.)시간이 지난 후 저희가 간판을 부착한 층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부착한 간판을 떼달라는 조항을 걸었다며 본래 주인으로부터 간판을 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간판을 달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몰랐어서 간판등록을 못했었는데 이를 불법간판으로 구청에 신고를 했고, 저희는 간판신고를 하려고 알아보았습니다.알아보던 중 번영회의 승인이 있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집합건물이다보니 번영회의를 소집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건물주가 해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등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였고, 80% 인원이 모이지 못해 회의를 시도할 수 없음)구청에 연락해보니 저의 임대인에게 승인을 받아도 간판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바로 간판 등록을 진행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그 후 해당층 전주인에게 합의금을 줄테니 간판을 떼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승낙했지만 당일 전주인이 연락두절로 없는일이 되었습니다.그리고 해당층 새주인이 해당층 임차인에게 당신이 간판자리를 지키지 못한것이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협박을 하였고, 해당층 임차인은 제게 간판을 설치한게 번영회단의 승인을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라며 변호인단을 꾸려서 일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이런 상황에 저희는 간판을 무조건 뗄수밖에 없나요?만약 그렇다면 간판설계비용, 앞으로 운영하면서 받게되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직진중, 자회전 신호대기 차선에서 차선변경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4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주행중제 차량이 먼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차선 변경 후 점선 3개이상 지남)해당 도로의 1,2 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신호 대기중이었고,사고 차량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사고차량 앞에 정차중인 차량있음)저희가 차선을 변경한 후 사고가 나기까지 2초정도의 시간이었고, 사고차량은 깜빡이를 키고 차선변경을 한 거라며 저의 전방주시태만, 브레이크 가능성 등을 이유로 7대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차선변경을 예측할 수 없다며 100대 0을 주장하는데,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제 차량 운전석 앞쪽과 사고차량의 조수석쪽 문과 접촉했습니다.* 주행중이던 차가 많은 도로여서 과속은 없었습니다.